제3자동의에서 제공받는자 표기 방법

2021. 04. 12. 15:55

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

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

1) 매장이 추가 될때마다 각각의 매장명을 기재 후 제3자 동의서도 업데이트해서 APP 내에 수정을 해야되는건가요?

2) 제공 받는자 항목에 매장의 이름을 통합하여 "A 회사에 가입하여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 이렇게 표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사항을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이른바 ‘포괄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각각의 동의사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을 이른바 ‘포괄동의’라 부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 04. 12.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