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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파리매61
당찬파리매6121.02.17

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저는 소사장으로 사업체 대표는 따로 있는 상태로 직원 한명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전 사업체 대표가 지금은 폐업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다른 대표가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폐업한 시기가 3년이 넘은 회사에 퇴직금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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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그 근로자에게는 사장님이십니다.

    퇴직금 요건을 만족했으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폐업과 무관)

    퇴직한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원직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주인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