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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

정확한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해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개월 정도 일당직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현장관리및 생산이사 로 정직원으로 근무한지 9 개월을 근무했었는데. 큰 프로젝트가 지연 되는 탓에 사장의 퇴사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및 해고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의 실질이 하나의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두기간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