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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슴도치37
노란고슴도치3721.07.16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같은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b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과 아웃소싱에서 파견비 수수료 더 받고싶다는 이유로 약 4개월간 a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b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뒤 b 회사 소속으로 옮기고 약 9개월간 일하다가 회사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근무기간 (1년 3개월)

a 아웃소싱) 19.5.2일 ~ 19.8.31일 (약 4개월)

b 회사) 19.9.2일 ~ 20.5.31일 (약 9개월)

급여명세서, 파견비 산출내역서등등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전임자 사고 친 거 뒷수습에 잦은 임금체불에 사업장 이사에...

예고없이 회사 권고사직 당하는 등 고생을 많이해서 방법이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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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사업주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었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한,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최초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하여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며,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아웃소싱) 19.5.2일 ~ 19.8.31일 (약 4개월)

    b 회사) 19.9.2일 ~ 20.5.31일 (약 9개월)

    급여명세서, 파견비 산출내역서등등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전임자 사고 친 거 뒷수습에 잦은 임금체불에 사업장 이사에...

    예고없이 회사 권고사직 당하는 등 고생을 많이해서 방법이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네요.....
    1. 소속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당했다면(권고사직과 구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A회사 소속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B회사임을 주장함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자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관상 a아웃소싱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고용승계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퇴사 후 b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b회사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보다 자세히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