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9개월 정도 오전타임근무를 하다가 오후근무로 옮기고 싶다고 말해서 옮겼는데 그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해야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일주일정도 쉬고(연차로 사용됨) 그 이후 쭉 9개월동안 근무를 했다면 같은곳에서 다른 시간 타임으로 1년을 넘게 일을 하게 된건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 현재 그만둔지는 1-2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만 변경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성한 사직서와 일주일간의 휴식(연차 사용)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9개월 + 9개월 = 총 18개월)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중간에 공백을 두어 근로관계 단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요구에 있어 불리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만을 위한 형식적 처리였다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직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 및 재입사가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자의가 아닌 회사에 강요 등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는 근로관계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불리한 정황이나 그 이후 연차휴가를 소진 후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실제로 퇴사(근로관계의 단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