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내용참조
5인이하 법인체 식당 입니다
(5년째 근무중 )
직원으로 3년 근무하였고
최근2년은 대표님 명의지만 제가 사업체를 맡아서 하구 있습니다 (2년은 계약서 씀)
이경우 퇴사시 앞 3년치 퇴직금은 요구 할수 있나요?
퇴지금 공소시효는 3년 인걸로 압니다
또,퇴직금 없다고 한다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5인이하 법인체 식당 입니다
(5년째 근무중 )
직원으로 3년 근무하였고
최근2년은 대표님 명의지만 제가 사업체를 맡아서 하구 있습니다 (2년은 계약서 씀)
이경우 퇴사시 앞 3년치 퇴직금은 요구 할수 있나요?
퇴지금 공소시효는 3년 인걸로 압니다
또,퇴직금 없다고 한다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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