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16. 14:43

현재 딱 5인 근무 중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퇴사를 결심했고 사직서와 함께 통보면 하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5인 미만사업장은 여러수당같은 것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퇴직금도 그런가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자로 퇴직금을 수령못할경우>>>

다음달에 신입 한분이 더 들어오셔서 6인이 될거같은데 그때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202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근퇴법시행령 제1조의2).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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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상시고용된 근로자 숫자 및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5인 근무를 하는 회사라고 하셨으니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것인데, 연차유급휴가나 야근/휴일/연장 근로수당과는 다르게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상기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것이기에, 질문자님도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사시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신입사원 한명이 더 들어와서 총 6명의 직원이 되는것과 질문자님의 퇴직금 수급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을 질문자님이 퇴직시 상기 조건을 만족했는데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임금체불에 해당됨)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7.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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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2.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했는데,

      2013.1.1 이후 입사자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하니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7.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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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법정 퇴직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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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퇴직금 지급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문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과 근로자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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