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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우186
당찬여우18623.11.0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25년 정도입니다. 법률상 5인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23년 11월30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경리도 없고 사장님이 일방적 계산이라 퇴직금도 안줄수도 있고 해서 계산을 해서 사장님께 드릴려고 해요.

현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엤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혹 사장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시 어떻게 히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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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2010.12.1.~2012.12.31. 기간 중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직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재직일수/365가 법정퇴직금 계산입니다.


    11.30.까지 근무했다면 11.1~11.30.

    10.1~10.31

    9.1~9.30까지 받은 금액을


    91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