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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입사일 24년01월02일 - 퇴사일 25년10월30일(예정)

세전 급여: 2,547,920원(주 5일 근무)

연간상여금총액: 200,000원(24년 기준)

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사업주와 합의하에 휴가(연차와 동일)를 정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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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약 5,354,69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약 5,354,687원(세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4,591,512원 가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2 ~ 2025.10.30 재직한 경우이고

    2025.8월 + 9월 + 10월 세전 평균 월급이 2,547,920원이고 1년 연간 상여금이 20만원이라면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459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