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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164
과감한거위16424.01.30

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5인 미만 회사의 퇴직금 산정 일수 계산방식이 달라질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사 : 2020년 2월 5일

퇴사 : 2021 2월 5일

연차휴가 11일 제공 및 사용함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지급의무가 아닌상태에서 지급되어 사용하였을 때 연차 휴가 11일을 제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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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주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예시의 경우가 실제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른 진행하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간 재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11일이 무급으로 처리 되더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을 통하여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노사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의

    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했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계약이 1년간 유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이 있더라고 계속근로기간에서 뺄 수 없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휴가사용일도 포함하여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지급의무가 아닌상태에서 지급되어 사용하였을 때 연차 휴가 11일을 제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