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기준에 충족하나요?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떤 시기에는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고 퇴사자 수가 많은 때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1. 여기서 5인의 기준은 공동대표2명을 제외한 근로자만 포함되나요?
2. 5인 미만근로자가 근무한 시기에는 연차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고 5인 이상일때에는 연차가 생기고 이렇게 적용되나요?
고용·노동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떤 시기에는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고 퇴사자 수가 많은 때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1. 여기서 5인의 기준은 공동대표2명을 제외한 근로자만 포함되나요?
2. 5인 미만근로자가 근무한 시기에는 연차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고 5인 이상일때에는 연차가 생기고 이렇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