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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봉고216
차분한봉고21623.12.20

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기준에 충족하나요?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떤 시기에는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고 퇴사자 수가 많은 때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1. 여기서 5인의 기준은 공동대표2명을 제외한 근로자만 포함되나요?

2. 5인 미만근로자가 근무한 시기에는 연차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고 5인 이상일때에는 연차가 생기고 이렇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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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년간 계속해서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 계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2. 네 5인미만인 당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인 시점에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모두 뺍니다.

    5인 이상와 반복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시기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사용자이고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이전 한달 동안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5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이 되는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효하고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은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2.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5인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계속해서 5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만 포함합니다.

    2. 맞습니다. 5인 이상일때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다가 5인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했던 연차는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 내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새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5인의 기준은 공동대표2명을 제외한 근로자만 포함되나요?

    -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산정합니다.

    2. 5인 미만근로자가 근무한 시기에는 연차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고 5인 이상일때에는 연차가 생기고 이렇게 적용되나요?

    - 5인 이상인 때에만 연차가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일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