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잘 못하여 나열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5인 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5인 이상이였다가 중간에 5인 미만으로 바뀜)
- 연차(유급)는 현재 5인 이상 때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달 1번, 1년 이상부터 15일)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 다만 1년이 지난 경우 남은 연차가 쌓이거나 수당으로 주는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서 1년 안에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 된다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1.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약정 또는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은 허용하나 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나중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구제해 주기 때문)
따라서 2번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므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일단 지금 지급되는 연차는 계약상 의무로 지급되거나 관행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도 사용자가 결정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별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나 계약상 의무 모두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일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