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5인미만은 연차지급의무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도 안주고 소멸시켜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돼있으면

그에 맞게 연차도 주고,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도 줘야하나요?

그리고 5인미만 회사에서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주고 퇴직금과 같이 정산을 했는데 추후에 연차의무가 없으니까 수당을 돌려달라고 할수도있나요? 그럼 돌려줘야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해놓고말고를 떠나서 그럴수도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3.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1)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이고

    2)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니 부여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위 규정만 있는 경우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에도

    2)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동일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부여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 기준보다 유리하게 회사 내규를 정한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게 입증된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를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포함된 연차 규정은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파기하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은 정당한 계약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가 법적 의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간 연차 제도를 운영해 온 관행 역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없애는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연차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는 그 약속대로 연차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2.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임을 알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후 다시 이를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의 의미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다만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서는 휴가를 수당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과 해당 회사의 처리 관행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도 사인간의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사인간 약정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봤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회사에서 저 규정에 기반하여 5인미만임에도 연차휴가과 함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부여해왔다면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