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5인미만은 연차지급의무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도 안주고 소멸시켜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돼있으면
그에 맞게 연차도 주고,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도 줘야하나요?
그리고 5인미만 회사에서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주고 퇴직금과 같이 정산을 했는데 추후에 연차의무가 없으니까 수당을 돌려달라고 할수도있나요? 그럼 돌려줘야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해놓고말고를 떠나서 그럴수도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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