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5인미만 기업다니고 있는데 미연차사용수당 지급이 없나요? 추가로 연차를 1년에 11일 쓰는 규정이 적용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회사에서 맘대로 휴가일수를 정해서 가령 휴가일수 7일 이런식으로 정해주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의무가 아니므로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이 복지차원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사용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직원 복리를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