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약정 휴가로서의 효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이는 약정 휴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② 연차와 연차 수당의 관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연차가 있다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자면 대법 2018다239110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휴가는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그중 일부(3/12)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언
근거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
퇴직 시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법적 의무이므로, 연차 수당과 별개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근로기준법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