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근속근무자중 1년6개월 된직원이 자진퇴사요청으로 이번달까지 근무를하게되는데. 경기가 너무 좋지않아 자금이 꽉 막혔습니다 ㅠㅠ
퇴직금 지급이 5인이사 사업장의경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인 이상,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