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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딱따구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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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퇴직금 일시금지급

대표포함 3명근무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ㄱㄷ러는데 irp계좌로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업체구요.그냥 근로자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바로 계좌이체를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통장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