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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4.01.26

5인 기업 관련해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명이 투자를 하여 설립한 법인회사로, 주식배당금 등은 투자한 3명이서

가져 갑니다

대표 1명

임원 (이사) 2명 (공동투자자)

근로자 2명

대표를 포함한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처럼 주거래 은행을 통해 회사돈으로 퇴직연금 가입 및

월납부가 가능한가요?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한달에 1번 넣어주는데, 임원과 대표도 근로자와

똑같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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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도 정관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하여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연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으므로 가입 및 납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규약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정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원 등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은행)에게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