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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9.28

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

3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입니다 근무년수은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때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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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

    3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입니다 근무년수은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때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네. 퇴직금은 회사 사정, 개인 사정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 급여 명목으로 적립된 금원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전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로금 명목 으로 는 회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연수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측에 의해서 퇴사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