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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미220
깨끗한매미22022.06.01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2.02.23 ~ 2022.08.31까지 근무하기로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세븐일레븐 근무)

제가 2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일을 하면서, 평소 사장님께서 한달에 약 2,3번 정도씩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매번 시간이 가능해서 추가 근무를 하며 일 해왔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5/31일 날 다음주 화요일(6/7)에 추가로 1,2시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다음주는 안될거 같다고 하니까, 30분 후에 학생이 아닌 내 대타를 해줄 사람을 구해야할 거 같다면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제가 사장님께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나요?"라고 여쭤 봤는데

"미안하다 알바가 전부 학생이라 내가 여유가 없네" 이러시면서 해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이것 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저처럼 3개월 근무 이상을 하고 별 이유 없이 사장님의 마음대로 30일 전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장님께 제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하시면 해고 예고수당을 저에게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한달 더 다니고 그만둬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교육받았던 3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받았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 2항"을 찾아보니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와 단순노무업무와 같은 경우는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이것 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저처럼 3개월 근무 이상을 하고 별 이유 없이 사장님의 마음대로 30일 전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께 제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하시면 해고 예고수당을 저에게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한달 더 다니고 그만둬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달동안 근로하셔야 합니다.

    더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교육받았던 3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받았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 2항"을 찾아보니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와 단순노무업무와 같은 경우는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적용이 불가능하며,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고에 대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한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분의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100퍼센트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의 시간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철회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최저임금 미만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미달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