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질문있어요.
제가
주 2일 6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2개월로 줄여주셔서 2개월만 수습기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 뒤에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셋째주에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근무 전 날 제가 원한다면 한 달 더 나와도 된다하셔서 한 달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년 계약을 못 지키게 된 게 제 사유가 아닌 사장님의 개인 사정인데 제가 2개월동안 못 받은 10%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면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계없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체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을 못채우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해고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10%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중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