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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지조있는영희
여전히지조있는영희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저가 전에 근무했던 편의점은 인수인계하는 날도 시급으로 주셨고 수습기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편의점 알바는 인수인계 날 근무한건 50%만 주신다하고 계약기간 3개월 말씀 들렸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시네요.. 지점,점주마다 다른건 알고 있지만, 1년 이상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고 편의점 같은 간단한 업무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적용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과 최저시급의 90%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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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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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감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긴급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에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날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약을 정한 경우를 전제하고 ,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시급의90% 지급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편의점 판매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날 근로시간에 절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