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저가 전에 근무했던 편의점은 인수인계하는 날도 시급으로 주셨고 수습기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편의점 알바는 인수인계 날 근무한건 50%만 주신다하고 계약기간 3개월 말씀 들렸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시네요.. 지점,점주마다 다른건 알고 있지만, 1년 이상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고 편의점 같은 간단한 업무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적용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과 최저시급의 90%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감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긴급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에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날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약을 정한 경우를 전제하고 ,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시급의90% 지급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편의점 판매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날 근로시간에 절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