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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때까치254
깍듯한때까치25422.08.07

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아니,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8일이었고, 수습 기간 만료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포함 총 네 명에서 다섯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밤 11시 20분까지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점장님께서 직접 3시간 50분이 근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다보니 항상 11시 30분은 기본, 40분 50분이 넘어 갈 때도 종종 있었고 정작 20분에 퇴근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자의 전 파트 시간 타임은 점장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었고, 두 명이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해야 한다면서 제게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시재 점검을 하고, 음료와 컵라면을 채우고, 음료 냉장고의 안에 있는 통로와 선반에 있는 음료들을 정리하는 등 전 파트 타임인 점장님께서 하셨어야 할 일들을 제가 대신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11시 20분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30분까지 일하는 날이 있거든 그 다음날에 분명히 점장님께서 20분까지만 일을 하고 청소 한 후에 퇴근하라, 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11시 17분에 문을 닫은 채 시재 점검을 하고 손님이 왔는데도 문을 닫았다며 화를 냈다고 당일 해고 하셨습니다. 6월 18일부터 8월 7일, 총 14일 동안 일찍 가기는 커녕 거의 10분 가량을 늦게 퇴근한 날이 많았는데, 겨우 3분. 길어도 5분 정도, 문을 잠그고 시재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점장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닌, 바깥의 손님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 목소리를 키운 것 뿐이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제 말은 전부 변명, 거짓으로 판단하시고 해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문을 일찍 닫고 손님께 소리를 친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냉장고든 뭐든 전부 정리한 것이 그 하나로 물거품이 될 일인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당일 해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부당 해고 사유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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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회적인 조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당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보식 바랍니다.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와중에 10분 정도 근무시간을 위반했다는 것 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점에 비하여 해고는

    과한 처분이라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