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면한망둥어58
근면한망둥어5821.07.13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알바를 시작한지 4일쯤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한지 이틀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에게 말하기를 "싸가지가 너무 없고, 계약서 작성할때 내 말을 녹음했다"라고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일 효율이 떨어지고 적성이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5인 미만이면 해고에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언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만으로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유, 절차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 해고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2)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직 업무 적응단계인 1주일 만에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해고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4일쯤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한지 이틀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에게 말하기를 "싸가지가 너무 없고, 계약서 작성할때 내 말을 녹음했다"라고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일 효율이 떨어지고 적성이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2.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250만원 보다 적게 받으시는 계약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불가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사유라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살펴보시고,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구두통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