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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바다매34
검은바다매3422.08.31

커피 전문점 알바 해고 당했습니다..

현재 어제 날 문자로 해고 통지 왔습니다.

메뉴얼 숙지 떨어져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무 기간은 2주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6개월 근무를 명시하고, 첫 1달은 수습기간으로서 월급의 10% 차감으로 지급한다고 구두로 면접을 봤습니다(당시 근로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음). 사장은 노무사와 "수습기간의 10%차감은 할수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늬앙스로 급료의 10%차감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수습기간 10%차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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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의 차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었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10%차감이 가능하나, 이러한 차감을 하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차감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