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알아보니 5인이상 기업만 부당해고 신고할수있다고 하는데 당시 병원에 저 포함 총 직원 5인이였고 그 중 한명이 프리랜서에요

신고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명목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 원장(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에게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용적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5.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셔서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병원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며,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알바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프리랜서가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던 근무표, 고정적인 급여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프리랜서가 진짜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론 나더라도,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치 급여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당당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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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장소, 시간을 구애받는지,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지 등에 따라 결정'됨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상시'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이라면 가동일수가 주7일이 되므로 근로자 다섯분이 모두 주7일 근무가 아닌한 상시(1일평균) 5인이상 사업에 해당할 수없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설령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명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 수가 4인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명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으니 이 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 5인미만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 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때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된 인원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1인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병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단톡방 대화,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