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업무환경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019. 11. 17. 08:29

지인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보니 자유로운 연차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음에도 옆 병원이 이렇게 하니깐 너희도 따라줘라 라는 식으로 잦은 업무 내용을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인해 현재 병원을 그만두려고 생각중인 것 같은데 지금 지인의 고민이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따르지 못할 것이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식의 회사의 막장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민중이 많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업무환경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힘들어서 사표내고 나가면 결국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될텐데 무작정 버텨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답변을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불합리한 업무지시 또는 근로계약(필수기재사항) 과 다른 업무지시는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긴 하나, 입증문제 등으로 사실상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실 의사가 없으신 경우 사직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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