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이 5인 미만인 날보다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