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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쭈꾸미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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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 5인이상 사업장 휴진날도 포함인지?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월부터 토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진입니다

5인이상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병원은 월부터 토까지 영업을 하지만 일요일도 나와서 입원관리는 하니 월부터 일까지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세요 저 말이 맞는건가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나와있는 상시근로자 조회했더니 5인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가동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이 5인 미만인 날보다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