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월 법정공휴일 3일 일 경우 1일은 연봉에 포함이고, 2일은 근무시 1.5배 해준다고 적혀있고 모두 인지하고 근무중입니다
이 병원이 수요일은 원장+전직원 휴무이고 일 월 화 목 금 토 중 하루 더 쉬는 주 5일 근무중인데
이번 5월달은 근로자의날 5/1 근무 (계약서에 내용 있어 인정) 5일, 6일 근무하고 1.5배 없이 원래 병원 휴진인날인 7일, 8일날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
원래 주 5일이기때문에 주 이틀 쉬어야하는게 맞으니 5,6일 근무는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 및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어린이 날 및 대체공휴일은 휴진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휴무인 날과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일을 하고 대신 원래 쉬는 날에 쉬라는 내용같은데, 휴일의 대체도 아니니 당연히 휴일할증 적용해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법정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계약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대체공휴일(5/6)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주 5일제를 운영하면서 평일 중 특정일(예: 수요일)과 다른 요일 하루를 쉬는 방식이라면,
원래부터 해당 주의 휴무일은 고정된 주휴일 또는 소정휴일로 봐야 하며,
법정공휴일을 그저 ‘원래 쉬는 날’로 대체하는 것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