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월 법정공휴일 3일 일 경우 1일은 연봉에 포함이고, 2일은 근무시 1.5배 해준다고 적혀있고 모두 인지하고 근무중입니다
이 병원이 수요일은 원장+전직원 휴무이고 일 월 화 목 금 토 중 하루 더 쉬는 주 5일 근무중인데
이번 5월달은 근로자의날 5/1 근무 (계약서에 내용 있어 인정) 5일, 6일 근무하고 1.5배 없이 원래 병원 휴진인날인 7일, 8일날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
원래 주 5일이기때문에 주 이틀 쉬어야하는게 맞으니 5,6일 근무는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