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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3.04.18

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병원 측에서는 2배 시급을 주겠다고 나와달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시급제면 2.5배 시급으로 알고있는데

병원은 휴무가 재량이라고 하여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이 경우에 시급 2.5배를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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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의날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150%)의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무한다면 일당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와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150%를 합하여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여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시 1.5배지급해야하고

    시급제라면 유급분 + 근로분 1.5배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1.5배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는 경우에는

    총 2.5배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률에 특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