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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애벌래230
다부진애벌래23021.03.28

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일반 개인의원의 근로자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구요. 개인의원이다보니 진료를 목요일과 일요일은 하지 않는 형태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병원측에서 그날그날 환자 예약의 상태에 따라 퇴근을 종용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깎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16시까지 근무인데 종종 환자가 없는 경우 15시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퇴근을 시키면서 그 시간만큼의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것에 대한 서명을 하게 시킵니다.

또한 설 연휴같은 휴일이 있어 병원이 진료를 보지 않아 쉬게되는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시킵니다.

예를들어 목금토가 설 연휴였다면 내 연차 2개가 소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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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 적용이 확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조기 퇴근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이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구두계약도 효력있음),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효력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원측에서 그날그날 환자 예약의 상태에 따라 퇴근을 종용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깎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문의합니다.예를들어 토요일 16시까지 근무인데 종종 환자가 없는 경우 15시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퇴근을 시키면서 그 시간만큼의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것에 대한 서명을 하게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시간보다 단축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경우라면 인정되지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또한 설 연휴같은 휴일이 있어 병원이 진료를 보지 않아 쉬게되는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시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내규또는 근로계약서상)있다면 연차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근로계약서상 휴일(목,일) 중 공휴일과 겹치는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퇴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상 관련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무급처리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서면 동의를 받는 시점이 실제 근로 발생일 전인지 등 여러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해당 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화 되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은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므로, 귀 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을 강요받으신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2.1.1일부터 5 ~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관공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당초 16:0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