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규모 병원 휴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의원입니다. 정확한 휴가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 회사 같이 주중 근무하고 주말 쉬는게 아니라 보통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 중에 하루를 골라 쉽니다. 또, 공휴일에도 소수인원으로 무조건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수,일요일 휴무 / 월,화,목,금,토요일 근무 )
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
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
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급휴일/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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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
공휴일이 일하는 날과 겹치면 : 기존 월급 + 통상임금*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일하지 않는 날과 겹치면 : 그냥 기존 월급만 지급해도 됩니다.(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출근시키면 역시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