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5명 규모 병원 휴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의원입니다. 정확한 휴가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 회사 같이 주중 근무하고 주말 쉬는게 아니라 보통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 중에 하루를 골라 쉽니다. 또, 공휴일에도 소수인원으로 무조건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수,일요일 휴무 / 월,화,목,금,토요일 근무 )
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
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