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5명 규모 의원 휴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의원입니다. 정확한 휴가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일반 회사 같이 주중 근무하고 주말 쉬는게 아니라 보통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 중에 하루를 골라 쉽니다. 또, 공휴일에도 소수인원으로 무조건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수,일요일 휴무 / 월,화,목,금,토요일 근무 )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추가 수당 7만원을 따로 챙겨주고

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

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