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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연친화적인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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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있는 병원이 근로계약서 위반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법령으로는 아무리봐도 공휴일 유급처리해서

공휴일 포함된 주는 주6일치의 돈을 주거나

대체휴무를 준다고 하는데 맞죠?

주5일제(일요일 휴무, 주1일 변동휴무,스케줄근무)병원에서 공휴일에 쉬었다고 주1일 변동 off를 깝니다.

이걸 병원에 제기했더니 지정휴일 운영을 안하는 병원은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면서 모르쇠를 시전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시 부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시30분 출근으로 하고 오픈준비를 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1분이라도 늦으면 그다음날 혹은 7일간 9시 출근이 벌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지각처리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3) 근로계약서상 10시 출근인데. 오픈준비로 9시 30분 출근이라는 병원.

그런데 9시에 고객받아놓고는 추가근무를 30분만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4) 근로계약서상 5월1일도 휴일로 지정해두고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또한 동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5)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공휴일수당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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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직접 확인은 어려우나 공휴일에 휴식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