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유급휴일 시급제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으로, 시급제 직원들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5월 1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월 근무 스케줄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A 직원의 근무일이 월·화·토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인데, 이 직원은 원래 근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여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 원래 근무 예정일이 공휴일과 겹쳐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래 근무 예정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 기준이나 해석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근무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