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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흑로77
투명한흑로7723.09.22

주 5일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 최저 시급 적용 급여 지급중입니다

시간 조정으로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주 5일 / 점심 시간 12~1시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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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 시 1,003,17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4)÷7×365÷12=104

    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세전)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급제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별도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한 주에 지급되는 급여액*4.345를 하면 대략적인 월급여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