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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홍여새221
튼실한홍여새22123.05.19

5인이상 30인미만 병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30인 미만인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빨간날 휴무 강제지정

한 주에 평일 하루, 일요일(병원운영x) 이렇게 이틀 휴무가 있는데 빨간날이 있을 경우 강제로 다같이 쉽니다.


토요일이 빨간날일 경우도 월-금 근무 후 토,일 쉬는데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빨간날을 강제로

휴무로 지정하는건 병원 재량인건가요??



2. 그렇지만 빨간날이 아닌 토요일 휴무를 원할 경우는 월차,연차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휴무는 못쓰게 해요. 이것도 재량인건가요?


3. 코로나에 걸려 토,일,월,화,수,목,금 7일간 쉬었는데

일요일은 휴무,하루는 월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5일은 무급휴가 처리되었습니다. 5일 중 하루도 휴무로 대체하려 했으나 타 직원의 이의제기로(이전 직원들은 모두 평일에 주어지는 휴무없이 연차로 소진) 무급휴가 처리되었는데 추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는 휴무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평일에 하루 생기는 휴무는 전제조건이 필요한건지요?

(한달 만근시 월차 생기는 것처럼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근무를 못했다면 그 주에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5. 1년 미만이라 연차대신 월차가 생기는데

무조건 생기는 다음달에 써야합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모아서 쓰거나 쓰고 싶은 달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돈으로는 안줘서 무조건 써야합니다.


6.수습기간 2개월간은 만근해도 월차도 안생기고 연봉계약 기간에도 미포함됩니다. 1년2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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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4.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모아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수습기간에도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휴무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급여는 똑같이 줘야 합니다.


    2. 토요일이 근로일이니 평일과 다르지 않고 쉬려면 연차를 써야합니다.


    3. 휴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4. 원래 휴무일이므로 조건은 없습니다.


    5. 휴가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6.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빨간날 휴무 강제지정

    한 주에 평일 하루, 일요일(병원운영x) 이렇게 이틀 휴무가 있는데 빨간날이 있을 경우 강제로 다같이 쉽니다.

    토요일이 빨간날일 경우도 월-금 근무 후 토,일 쉬는데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빨간날을 강제로

    휴무로 지정하는건 병원 재량인건가요??

    > 원래 스케줄 근무로 휴무일을 회사에서 매번 지정했던 방식이라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그렇지만 빨간날이 아닌 토요일 휴무를 원할 경우는 월차,연차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휴무는 못쓰게 해요. 이것도 재량인건가요?

    > 소정근로일이라면 휴가 사용으로 쉬어야 합니다.

    3. 코로나에 걸려 토,일,월,화,수,목,금 7일간 쉬었는데

    일요일은 휴무,하루는 월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5일은 무급휴가 처리되었습니다. 5일 중 하루도 휴무로 대체하려 했으나 타 직원의 이의제기로(이전 직원들은 모두 평일에 주어지는 휴무없이 연차로 소진) 무급휴가 처리되었는데 추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는 휴무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휴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평일에 하루 생기는 휴무는 전제조건이 필요한건지요?

    (한달 만근시 월차 생기는 것처럼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근무를 못했다면 그 주에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 휴무는 휴가가 아니라. 주 5일 근무를 맞추기 위한 단순 휴무 개념입니다.

    5. 1년 미만이라 연차대신 월차가 생기는데

    무조건 생기는 다음달에 써야합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모아서 쓰거나 쓰고 싶은 달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돈으로는 안줘서 무조건 써야합니다.

    > 차라리 연차수당 미지급을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간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 받으신거 퇴사하시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넣으세요.

    6.수습기간 2개월간은 만근해도 월차도 안생기고 연봉계약 기간에도 미포함됩니다. 1년2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연차 생기고,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쉬게 하는게 맞고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평일 40시간이 되지않아

    토요일이 일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습니다.)

    3. 회사에서 하루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4. 한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루는 무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중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주중에 휴무일 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유급휴가 미부여시 무급으로 처리하되 이는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적치하여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