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신고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제외하고 거기서 돈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는 거는 알고있는데.. 여기가 4대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어서 직원들중에 한 명이라도 가입 안했으면 5인미만인 거겠죠..? 그리고 일한지 3일만에 잘렸거든요.. 법적 의무? 연차나 휴식시간 보장 안해주는걸로 건의했다가 잘렸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적었어서..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