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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인기있는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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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5인미만 사업장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가족3명에 저혼자 직원인데 차별도 심하고 업무량도 너무 많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 받거나 할까요? 현재 사장님이 계약한 업무들에 제가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무단결근이나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해도 업주는 다음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면 되는 것이며, 설사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도 실제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두신다고 해도 최소한 1~2주는 미리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