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고 사장 가족 1명은 동업자면 제외 +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3) 사장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