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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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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장 가족 1명 , 영업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총 5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통 5인 사업장인데 대푱이사 , 대표이사 가족 등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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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명백히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사용자)을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고, 사장 가족이 근로자성이 있고, 동거 친족일 경우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외되므로 가족이 포함된다하더라도 5인이 되지않아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초인 연인원에는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고 사장 가족 1명은 동업자면 제외 +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3) 사장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