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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5.19

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말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수당도없이 휴일 야간에 노예처럼일합니다 근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대표가 대표로있는 특수목적법인에 5인이상 사업장인원들과 같은일을하는데 저는 5인미만이란이유로 부당해고를당하면 당할수밖에업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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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나눠 5인 미만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 구제신청 통해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두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독립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과 혼재되어 같은일을 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퉈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5인이상이 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 인근노무사사무소 상담 의뢰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된다면,

    선생님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제신청을 해서 이러한 쟁점을 다투시게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우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산정 방법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 안에 소속된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만 주장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햐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