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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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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1년2개월동안 다니던 소규모회사에서 그만두게되엇는데 그만두게 된 사유가 4월쯤 대표가 이 회사에서 네가 배울게없으니 다른곳을 소개시켜준다는 등의 얘기로 퇴직을 권유받아 5월,6월안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얘기가 됐답니다 이후로도 몇차례 더 다니고싶다고 표명했으나 안된다하여 5월말일부로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다고 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에 뭐라고적어야하냐고 물으니 개인사유로 적으라고한다는데~ 좀 어이가없어서요~ 묻고싶은건 이상태에서 5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는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낸다면 친구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처리가 되어야 다른 직장 알아보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첫 직장이기도하고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직접 대응할수 있는 방법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어려움에 도움줄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대표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상황이므로 법률상 명백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친구분이 사유란에 '권고사직'을 명시해 제출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으니 회사의 자진퇴사 강요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5월 말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자진퇴사)'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대표가 사직을 권유했던 대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퇴사 후 확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확보해 둔 증거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직권으로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무사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

    https://chaekim.com/

    노무법인 책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aekim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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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산기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유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사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권고사직서 제목의 서면퇴사사유는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어 작성한 후 1부 교부 받아 두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부당해고 +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적어주신 대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의 경우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사유는 실제 사유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제 와서 퇴사 의사를 번복한다면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전에 합의한 날에 퇴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