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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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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콜센타에서 영업 아웃바운드 근무를 하고었는데요. 어느날 팀장이 갑자기 불러서 실적이 안나오니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이친구는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데. 매일 퇴근시간에 불러서 퇴사 권유를 해서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회사에서 실적이 안나와서 사직할때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경우는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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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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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스스로의 의사로 퇴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비자발적 퇴사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자직서는 안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사직코자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