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수습기간중 5일일했는데 우리회사와 안맞는거같다며. 퇴사요청합니다.이전회사는 4년다녓고 자진퇴사로되어있고요.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 맞다면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이 합산된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시고 그게 아니고 자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니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