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육아휴직 복직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약정 육아휴직자 복직 후 복직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차 육아휴직 (1년) : 2015-04-22 ~ 2016-04-21 > 근로기간으로 인정(최초 1년)
2차 육아휴직(2년) : 2023-01-27 ~ 2025-01-26 > 약정육아휴직 기간
23년도 발생연차 : 24일
이럴경우 25년도 1월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불리함을 줄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약정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