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육아휴직 복직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약정 육아휴직자 복직 후 복직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차 육아휴직 (1년) : 2015-04-22 ~ 2016-04-21 > 근로기간으로 인정(최초 1년)

2차 육아휴직(2년) : 2023-01-27 ~ 2025-01-26 > 약정육아휴직 기간

23년도 발생연차 : 24일

이럴경우 25년도 1월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불리함을 줄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약정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