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간 연차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동안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참조).

    즉,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대로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산재휴업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으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노동부 법령 등 관련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동안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