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채택률 높음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제가 입사한지 1개월만에 육아휴직3개월을 썼는데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 만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 출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입사일자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 후 신청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