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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19
눈부신라마1921.03.14

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육아휴직은 아이당 3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경력은 1년만 인정받나요??? 아이가 2명인 경우 각 각 인정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ㅎㅎ 한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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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나 당사자간 합의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때, 근속기간(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두명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될지 되지 않을지 정해질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둘째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하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당 각각 적용되므로 자녀가 두명인 경우 최대 2년(육하기 근로시간단축 포함 4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대상 아동 1인당 1년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

    질의와 같이 2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속해서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 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무경력 인정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취지 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로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경력도 인정 받게 됩니다. 모두 붙여 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자녀별 1년 사용하여 2년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근속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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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아이당 1년씩 가능합니다.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2년씩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회사에서 이보다 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두 명이면 2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