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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핰듴

아핰듴

24.12.09

계약직 1년은 육아휴직 계약기간 끝난만큼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직이면 6개월 다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건데

이런 경우엔 육아휴직을 6개월밖에 못 쓰나요?

제가 알기론 1년마다 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하고 2년 지나고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된다고 했거든요ㅠ 정상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받을려고 하면 주5일 회사로 다녀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2. 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은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중 육아휴직을 했으나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