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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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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궁금합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첫해는 수습기간 3개월짜리 + 수습종료 후 9개월짜리 계약서, 그 후 1년짜리 해서 2년 계약 이라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 계약 기간 내에서 육아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입사시 2년 계약으로 입사했어도 근로계약서 상 남은 근로기간 내에서만 휴직 신청을 할수 있나요 ???

또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것과

육아휴직 신청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이라는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건가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처럼 유급일만 산정한 6개월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신청요건이며,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으려면 일단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이 되면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1년이 되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후라면 3개월만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